About Us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코리아바이오차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는 주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8동 210호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학술교류, 기술정보교환, 바이오차의 품질향상 등을 통한 바이오차 관련 산학연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바이오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회원의 바이오차에 관련된 우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회원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제정 및 검사업무
4. 회원이 소요원자재의 공동구매 알선 및 개발업무
5. 회원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결업무
6. 학술교류, 해외시장 개척,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참여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사무소의 설치 운영
2. 소요원자재의 공동구입 및 판매알선
3. 바이오차의 연구 및 조사
4.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사업
5. 문화 및 홍보사업
6. 연구결과의 발간 및 출판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②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명예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발의권만 받는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회비) ①정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 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명) ①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3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4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기본재산)
2. 정회원 및 회원사의 연회비, 특별회비, 협찬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기타 잡수입금
제15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16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7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8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20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특별회계) ①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24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8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이내
제29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32조(보선) 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②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그 직무를 행한다.
제3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37조(직원) 본회는 간사, 서기를 두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5 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제38조(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39조(회의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총회는 회의 1주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 한다.
⑤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41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42조(총회의결의 정족수) ①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3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사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를 한 때
2. 제39조 제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경우
②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9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0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6 장 사무국(사무국을 둔 경우)
제5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2조(직원) ①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3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5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1. 이사 최종태
2. 이사 서동철
3. 이사 김명훈
②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25 12월 31일,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코리아 바이오차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