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Char
바이오차 공정규격
개정: 2014. 7. 1., 2024. 4. 2.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그 밖의 |
01. 건계분 계분을 단순 건조 하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 유기물 20 |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1,000㎎/㎏ | 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 |
02. 지렁이분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유기물: 1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50mg/kg 구리 400mg/kg 니켈 45mg/kg 아연 1000mg/kg |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 0.5 %이하 2.수분(H2O): 5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이하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료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1.18mm체에 90 %이상 통 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이하인 것 | |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 식물쓰레기 등 퇴비 에 사용가능한 원료 를 먹이로 하여 생 산한 분을 후숙과정 (4주)을 거쳐 제조한 것 | 유기물: 30 이상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수분(H2O): 3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판 정기준 이상일 것. 가.콤백: 부숙완료 나.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 료 다.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 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 7. 캡사이신: 0.7mg/kg이하 | |
04.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별표5의 농 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 하에 350℃ 이상에 서 열분해하여 제조 한 물질 |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4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 1.수분 30% 이하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 기준에 적합할 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 1. pH 표시 (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 에 표기하여 야 한다) 2. 단위면적 당 권장사용 량(kg)을 표 기하여야 한 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 오염물질 (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 [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
05. 가축분 바이오차 별표5의 가축 분바이오차 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산소 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 분해하여 제조한 물 질 |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3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 1.수분 30% 이하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 기준에 적합할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 1. pH 표시 (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 에 표기하여 야 한다) 2. 단위면적 당 권장사용 량(kg)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 오염물질 (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 [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